2025년부터 시행될 교통 관련 법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안전 강화 2025년부터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도심 진입 제한 강화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4.
이륜차 관련 법규 변경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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