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분들이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처음 들어가실 때 들어가신 권리금 보장부분인 권리금회수보호에 대한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부동산 화곡동 전속계약 건물 출입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기간 보장, 월세 인상에 대한 상한가 산정들을 임차인분들께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001년 12월 시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상임 법'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영업용 건물 임차를 통하여 용도에 맞게끔 영업을 하고 계시면 임차인에게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월세×100) 계산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시 보증금과 월세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것 주의하셔야합니다.
서울은 9억이하고 서울 제외한 과밀 억제권 그리고 부산시는 6억 9천이하 광역시 또는파주 및 안산, 화성, 세종, 용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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