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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묵시적갱신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숙연함까지 느껴져오는 것은 저만의 사치인 것일까요? 다니엘부동산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요, 일 전에는 임차인께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시에 보호받지 못함에서 개정되어 3개월 이상 월세 연체가 있어도 10년간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이라는 이 문구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연체가 있어도 무조건 10년 보호라고는 법리에서는 안맞을수가있으니, 임차인분께서는 상임법적으로 갱신을 언제 정확하게 하셨는지,앞뒤 잘 살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월세 연체 안하시는것이 상거래상 불편한 관계를 미리 안만드시는것이 최상책이겠습니다 상가묵시적갱신 법리적으로 잘살펴봐야겠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대법원, “나중에 갚아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가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