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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임대인,임차인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도로점용료와 임대인,임차인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도로점용료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저희 부동산에서 전속으로 관리하는 건물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다름 아닌 도로점용료 문제로 1층 임차인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임차인분이나 임대인분께서는 계약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약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로 구역 안에서 시설을 신축이나 개축, 변경 제거하시거나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시면 도로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지불하는 비용을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신 건물이시면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준주거시설도 일정 부분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로를 기부체납했을 때도 감면이 됩니다 상업시설이 도로점용료를 납부를 하시지 않으시면 점용허가는 취소되시고 주차장 진출입 자체가 불법이 되십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기간은 1년에 매월 3월 고지서가 나옵니다.

도로점용료 만약 건물을 매매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