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또는 제도를 탄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제도는 고위직 공무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를 뜻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실시합니다. 윤 대통령의 4차 담화로 강한 저항 의지가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탄핵 찬성 여부가 향후 국내 정치가 어떻게 급변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 되는 글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미를 살펴보고 절차의 뒤를 잇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는 헌법 제65조 1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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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통령 탄핵 탄핵소추 탄핵심판의 뜻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