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화재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또록 유지하고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현장은 소방점검 후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지적사항 보수공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경종 교체 경종 동작시 90dB의 소리가 나야하는데 기존 경종은 기준 미달로 인해 교체하였습니다. 교체된 경종 (보조)챔버 압력스위치 교체 챔버 압력스위치는 배관 압력이 떨어졌을때 설정 값에 맞게 펌프를 기동하게하는 스위치이나 기능을 상실하여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지하1층 A/V 알람스위치불량으로 함께 교체하였습니다. 발신기 교체 기존 발신기 동작시 화재신호와 응답신호 2가지가 수신기에서 확인이되어야 하지만 확인되지않아 교체하였습니다.
방화문 도어 스톱퍼 제거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중 제일 많은 것이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화재시 방화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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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점검 후 지적사항 보수공사 전문으로 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