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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기술인력 등록변경 신고 서류, 우편으로 보낸 후까지 마지막 정리

 소방시설업 기술인력 등록변경 신고 서류, 우편으로 보낸 후까지 마지막 정리

사수 없는 소방시설업 회사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실수해가며 해왔던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신고 이제야 제대로 방법을 알아서 최종으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소방시설업 쪽 면허를 갓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했거나 저처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등록수첩 등록변경 신고, 서류, 우편으로 보내는 것까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찐 마지막 최종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라서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 별로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상호) 영업장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록변경 신고 후 우편으로 보낼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시도회 현황에서 관할구역을 체크하면 됩니다.

또는 '신고현황보기'에 접수 시도회가 표시됩니다. 30일 이내 신고 안 할 시 과태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위에 4가지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