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저같이 알려주는 사수가 없거나, 경리 업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처음 듣는 단어들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요구하는 서류가 이렇게 많은 건지... 이번에는 시중 노임단가, 산재보험 노무비에 3.56% 견적내용에 추가해서 작성해달라..
산재보험가입 증빙서류도 보내달라 하여 이리저리 검색해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진행했던 공공기관이라 메일을 뒤져서 지난 서류들을 찾아내서 견적서는 처리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기타 경비이윤 % 적용 퍼센테이지가 바뀌었다고 수정해달라고 하고..
산재보험가입은 서류에 공사명이 들어간 서류여야 증빙이 된다고 하여, 알게 된 것이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지금도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찾고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공유 및 기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주 찾는 서비스 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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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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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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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원문 링크 : 사업장관리번호 6번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