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장은 창고 및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남양주에 위치한 건물로 소방시설 자진설비 설치로 의뢰하신 공사현장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현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소방 자진설비라고 합니다.
안전 및 재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 소방공사 현장의 경우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작은 창고 건물로 자체적으로 화재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자진설치한 경우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으면 화재가 발생 시 내부에 근로자들의 피난이나 초기 대응으로 재산 상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 자진설비 설치라도..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안전기준 적용,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방시설 자진설비는 현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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