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방시설 공사 현장으로 소개할 곳은 기존 공동 주택으로 사용하던 2,3,4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 공사 후기입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이었지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며 연면적 600m2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보설비 발신기세트함, 수신기는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된 작업 내용은 각 층에 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새롭게 선로를 포설하고 추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시 건물 등의 신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어 시설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맞춰 설치, 증설하게 됩니다.
소방설비의 구분 소방설비, 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각 층에 화재감지기 선로를 새롭게 포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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