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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소방시설점검 지적사항 소방공사 처리 현장

 아파트상가 소방시설점검 지적사항 소방공사 처리 현장

오늘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소방시설점검 후 지적사항을 받은 몇 호실들 미비한 사항들 조치한 소방공사 현장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상가에 새로 입주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가벽이 세워지고 구획(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화재감지기 미설치,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로 소방점검에서 지적을 받아서 증설한 공사입니다.

"저희는 소방시설 공사업체이며 점검 업체가 아닙니다!" 왼쪽 사진이 원래 있던 스프링클러 헤드 자리입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가벽이 하나 세워지면서 오른쪽 사진처럼 살수반경이 나오지 않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곳에 플러쉬 헤드를 하나 증설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구조가 바뀌면 그에 맞게 소방시설들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특정소방대상물(건물)에 있는 소방시설들은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으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말점검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1년에 1~2회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