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라면 기술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서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상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에 따르면 위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 별로!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 이것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부분에 나와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기술자를 채용했다면, 소방시설업 변경사항 신고 그리고 등록수첩을 소방시설협회에 보내서 갱신 받아야 합니다.
기술자 선임 신고서류 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회사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자격수첩)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기술자 선임, 해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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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변경 기술자 선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