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방시설업 경리업무 정리는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작성에 관해서이다. 매년 1회 관할 소방서에서 관내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 및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수가 없는 상황에서 역시나 모르고 있다가 회사 메일로 온 소방서 메일을 확인하고 알았다. 미제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언제 오시려나? 메일을 받고 해당 담당 소방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절 지나고서 방문 일정 정해서 연락 준다고 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안 오고 있다는 점.
해당 메일의 경우는 2024년 6월 13일에 만들어진 공문이고 이메일은 9월 9일에 보내셨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소방청 점검 개요를 찾아보면 2024년 6월 3일 ~ 10월 31일 (5개월간) 19개 시, 도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소방시설업체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아 10월에는 관내소방서 시설업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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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시설업 점검.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