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들은 면적이나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서 소방점검을 의무로 받습니다. 이때 소방관련 법규와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나 불량 등 문제가 있는 소방설비에 대해서 소방지적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서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건물은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서 연면적 2000m2 정도의 근린생활 시설로 점검 중 나온 지적사항으로 유도등 증설, 유도등 누전, 피난설비 설치, 발신기 설치, 스프링클러 증설 및 이설 펌프 미가동 등 다양하게 나온 사례로 소방지적사항을 받아 소방공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감지기 보수 및 설치 감지기는 각 실과 복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설치 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노출 천장에 감지기 회로 단선 및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 보수 작업과 화재감지기 증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지기 단선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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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 지적사항 보수공사 및 이행완료 보고서까지 처리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