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에 작은 영어학원 개원을 앞둔 인테리어 현장에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을 설치기준에 맞게 위치이동, 증설 소방공사를 진행한 현장입니다.
학원 개원에 앞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되었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학원의 경우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될 수 있기에 미리 알아두고 교육청이나 소방서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수용인원에 따라서 학원의 경우는 수용인원과 몇 가지 조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이라 하면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입니다.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여 소방완비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예시로 300x1.9=570m2 570제곱미터는 약 172평으로 규모가 있다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맞게 보다 많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맞춰서 학원 소방공사를 한다...
원문 링크 : 학원 소방공사 전에 필수로 알아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