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올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최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2편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갱신청구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할 때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권자/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 합니다. 반면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 1개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고, 계약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0년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해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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