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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부동산원에도 신고가능해진다.(feat. 나쁜임대인 방지, 밀린세금있으면 집주인이 무조건 알려줘야)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부동산원에도 신고가능해진다.(feat. 나쁜임대인 방지, 밀린세금있으면 집주인이 무조건 알려줘야)

국토위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도 신고 가능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피의자 1941명 중 공인중...

# 부동산전세사기 # 전세사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