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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 3월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 3월까지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15일 지급시기 : 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잇는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23년 9월에 정산 정기 지급방식와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격 조건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 *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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