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제주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32.7%에서 2050년 38.1% 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 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는 노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
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생활안전사고예방
#
제주도노인
#
제주도
#
안전손잡이
#
성인용보행기
#
미끄럼방지용품
#
노인장애인과
#
지원사업
원문 링크 : 제주도 복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