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민센터 9급입니다. 경상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0억 원을 들여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의령 등 6개 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부터 신청방법 까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주택 구입 대출 잔액(5천만원 한도) 의 이자를 지원(3% 이내까지)합니다. -연 최대 150만원, 최장 5년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매입 가격 4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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