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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03.16.선고2016가단133444손해배상]-고객 승, 키즈카페 패 "사업주 책임와 배상 범위"

 [대구지방법원2018.03.16.선고2016가단133444손해배상]-고객 승, 키즈카페 패     "사업주 책임와 배상 범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 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 누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할까요?

관련된 법원 판례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① 2016.11.20 키즈카페[사업자등록 (실내스포츠 서비스업)과 유원시설업 신고] 에 피해아이(A) 와 아빠(B) 놀러갔음 ② 피해아이(A) 는 혼자 트램펄린에서 놀다 초등학교 4~5 학년 학생과 부딪히며, 몸 중심 잃고 넘어지는 사고 발생 ③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성장판 손상 및 근위 경골부위 골절" 발생 ④ 키즈카페 입구 신발장 옆에는 아래와 같은 안전 수칙 부착되어 있음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세 미만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하며, 트램펄린 안에서 사탕, 음료 등 먹는 행동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말을 벗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호매트에서 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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