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The BADA" 씨 입니다.
요즘 누구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된다는 되는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질문부터 하나 하고 조정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생되는지 맞춰보세요. 1) 사고내용 - 2016.05.12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특별약관 계약 체결 - 2020.03.31 아래층 1602호 누수사고 발생 * 아랫집 수리비 58만원 * 피보험자집 수리비 40만원 (분쟁 -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2) 당사자간 주장 ① 고객 주장 누수 손해의 확대 방지위해 누수원인 탐지하고, 누수원인 제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특약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 주장 수리비는 누수사고에 따라 피해 아파트 침수 확대되는 것을 긴급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아니고, 배관 노후화되어 수리한것이므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누수를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