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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 전이암(C77)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 분쟁사례 - 전화 가입 보험의 함정 - [판례, BoDa]

 림프절 전이암(C77)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 분쟁사례 - 전화 가입 보험의 함정 - [판례, BoDa]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는데,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대요. 이게 맞나요?"

보험사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림프절 전이암(C77)도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가입 보험의 경우 약관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 보험금 청구 거절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림프절전이 #암보험 #원발부위기준 #보험금청구 #갑상선암 안녕하세요, 보험금 더 받게 도와드리는 'The BaDa' 지영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된 흥미로운 보험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케이스 : 갑상선암 환자의 림프절 전이와 보험금 분쟁 by 지영규 손해사정사 Q1 : 어떤 사례인가요? A씨는 2018년 11월 보험회사와 일반암 진단비 및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7월, A씨는 갑상선 전절제술 및 경부 림프절절제술을 받고 '갑상선암(C73) 및 목 림프절 전이(질병분류번호 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