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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21-8호 ] 고객 승, 보험사 패 #상해 이후 시행한 변연절제술, 상해수술비 지급 유, 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21-8호 ] 고객 승, 보험사 패    #상해 이후 시행한 변연절제술, 상해수술비 지급 유, 무

안녕하세요. 보험금 더 받게 도와드리는 "The BADA" 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전에 심사를 하면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조정례 사례] ① 2019.03.14 : 무배당OO종합보험 체결 ② 2019.04.28 : 톱질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열린 상처 진단 받는 사고 발생 ③ 2019.04.28 : A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시행 [쟁점 약관 조항] 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술은 제외) [고객 주장] -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 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 에 부합하므로 보험금 지급하라. [보험사 주장] - 약관은 '수술의 의미' 를 구체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 약관의 수술이 아닌 시술 또는 의료적 처치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