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 배우자가 자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이때 “내가 자녀를 만나려 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바로 그때 녹취록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녹취록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법적 참고자료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정확히 어떤 권리인가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단순히 “상대가 안 데려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화, 문자,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녹취록은 상대의 거부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