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가각전제, 혹은 가각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전제는 도로폭이 좁은지역에서 도로 교차지점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시키기 위하여 도로의 일정 부위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전제 기본법령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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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각전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