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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 법령 알아보기

 막다른도로 법령 알아보기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따른 막다른 도로 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을시 소요폭 미달의 도로일 경우 도로폭원을 확폭 해주어야 하는데 소요폭 미달 도로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는 접도규정과, 막다른도로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 막다른 도로라 함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막혀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막다른도로 관련 기본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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