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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예고 '양육 없이는 상속도 없다'(민법일부개정 상속권상실제도)

 구하라법 입법예고 '양육 없이는 상속도 없다'(민법일부개정 상속권상실제도)

구하라법 입법예고일명 구하라법이 2021년 1월 7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씨 사망 당시 20년 넘게 가출하여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10만 명 이상의 입법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즉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고 구하라씨 친모의 사례를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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