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방법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란?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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