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설립 이후 계속 자문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시행규칙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재외국민, 재외국민인 재소자들이 타국에 입감되거나 타국에서의 출소 후 대한민국에서의 재입감 하는 경우 등의 경우 그들의 자립이나 갱생과 교화 기타 가족들의 보호 등을 통해 후반전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단법인입니다.
이곳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익법인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라는 점과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전부 구분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모두의 지위를 다 가진 법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는 절차적이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라 별도 문의하시면 말씀 잘 드릴게요! 그럼, 지난달 정기 총회에 참석한 내용을 남겨봅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꼭 진행해야 할 안건들이 있습니다. 1. 지난해 사업 보고 및 결산 2.
이번 해 예산 및 계획 3. 감사보고서 채택입니다~ 이때, 순서상 감사보고서를...
원문 링크 : 외교부규칙 사단법인, 정기총회 자문으로 참여(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