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구리랜드마크타워 구리시의회 “의결 없는 토지 매각, 절차 위반”... '구리 랜드마크 타워' 민간공모 전면 취소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 27일 오전 11시 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두 기자)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한 ‘구리 랜드마크 타워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의회의 절차 위반 지적으로 결국 전면 취소됐다. 공모 취소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 시의회 “SPC방식, 매각 전환 시 반드시 재의결 필요” 신동화 의장, "구리시 행정의 심각한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6월 27일 오전 11시 열린 의정 브리핑을 통해 “사업 방식 변경과 민간공모 추진이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으며,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조차 생략된 중대한 과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8년 구리시의회가 구리도시공사에 인창동 673-1번지 일대 3천여 평의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며 승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