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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대통령선거 불법 선거운동 B단체 고발… "확성기 사용 위법"

 서울시선관위, 대통령선거 불법 선거운동 B단체 고발… "확성기 사용 위법"

#서울시선관위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서울시선관위, 대통령선거 불법 선거운동 B단체 고발… "확성기 사용 위법"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A씨 등 7명과 이들이 소속된 B단체를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화문·대전·부산서 특정 후보 반대 집회 확성장치·집회 활용해 경선 개입… 선관위 "선거 공정성 훼손"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 대전역, 부산역 일대에서 B단체가 주최한 집회 단상에 올라 확성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 D와, 다른 정당의 예비후보이자 경선후보자인 F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반대 발언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