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해련 '투명 행정 위한 조례, 또 부결'...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 "납득할 수 없어" 김해련 고양시의원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앞서 열린 제290회, 제291회 임시회에 이어 세 번째 상정이자 세 번째 부결로,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근거한 ‘우발채무 관리 조례안’ 3회 연속 부결 소관 부서 협의 번복·내부 이견 속 ‘정치적 유보’ 지적 본회의서 최종 판가름… 김 의원 “직접 설득 나설 것” 김해련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양시의 우발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나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 보증, 확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