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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주의사항 총정리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주의사항 총정리

집을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 해도 괜찮은 걸까?”

, “혹시 나중에 보증금 못 받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실제로 근저당 있는 집을 두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만 맞으면 괜찮은지 묻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위험한건 아닙니다.

다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은 기본 개념부터 세입자와 매수자 각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라는 고민에 명확한 기준을 잡아보세요. 1.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특정 채권(보통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담보가 바로 내가 계약하려는 그 집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