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옛날에 부동산 계약했는데, 회사가 사라져서 당황하신 적 있나요? 등기 치려고 보니까 '직권 청산종결등기'라고 떠있고, '휴면회사'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내 돈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 잠 못 드셨을 거예요. 이런 막막한 상황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특히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회사가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까지 됐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 아닐까,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휴면회사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청산인이 없어도,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으로도 길이 있어요.
잠깐! 휴면회사 부동산 등기 문제, 핵심은?
직권 청산종결등기가 됐어도, 부동산 등기 의무가 남아있다면 회사의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복잡해 보이던 휴면회사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잊고, 친구...
원문 링크 : 휴면회사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이것만 알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