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등기가 살아있으니 대출받을 때 담보로 써도 되겠지?"
의외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를 안 했어도 이미 법적 효력은 사라진 상태인 거죠. 이걸 모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핵심 포인트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 설정 내역이 떡하니 적혀 있어도 안심 마세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운명을 다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등기를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는 손에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법률 전문가인 저도 상담 때마다 ...
원문 링크 : 전세 기간 끝났는데 근저당 설정? 절대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