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 양도할 때 통지나 승낙이 필수라고 알고 계셨죠? 근데 등기 신청할 때는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인도 처음에는 "채무자한테 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등기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법원 등기선례를 보니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일반인이 헷갈려 하는 바로 그 서류!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서면(통지서/승낙서)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5-104호의 핵심 내용 지명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민법 제450조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서류가 필요 없어요. 등기소에 통지서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가 나온다는 뜻이죠. ️
주의사항 등기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채무자에게...
원문 링크 : 근저당권 이전등기, 통지서 없어도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