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이 집 너 줄게" 이런 약속, 사실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듣잖아요? 그런데 말뿐인 약속은 불안하고...
그렇다고 당장 내 명의로 바꾸기엔 세금도 무섭죠. 솔직히 제 지인도 등기가 바로 안 되면 방법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꼼꼼했습니다! 증여예약 하나만으로도 내 권리를 찜해둘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핵심만 콕 찝어 드릴게요!
미래의 내 집, 가등기로 '찜'하는 법 많은 분이 가등기는 매매할 때만 쓰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등기 질의회답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핵심 전략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확정될 권리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1] 쉽게 말해서 "나중에 줄게"라는 약속(증여예약)을 근거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미리 올려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만약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원문 링크 : 나중에 줄게! 약속만으로 가등기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