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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회로 보호방식

 수전회로 보호방식

1회선 수전방식 과전류보호 순시요소부 과전류 계전기로 단락보호 및 과부하보호를 한다. 1회선 수전에서는 수전변압기의 1차측은 전력회사 배전단 계전기의 주보호 구간이 되므로, 순시요소는 변압기 1차측의 단락 사고에서는 동작하고 2차측 사고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정정한다. 다만, 한시 요소도 전원 계통과의 보호협조라든가 배전선 용량을 고려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정된 정정 값으로 한다.

지락보호 전기사업자 특고압 계통의 중성점 접지방식은 100~400 A의 저항접지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수전 회로의 지락 보호는 변류기의 잔류 회로에 지락 과전류계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비 용량이 커서 잔류회로방식으로는 필요한 지락검출 감도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변류기를 3차 권선부로 한다.

다만, 3차 권선은 100 A가 표준으로 변류비가 300/5 초과할 때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단락, 지락 공히 방향성은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전회로에는 계기용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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