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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 명퇴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퇴수당 지급대상자가 처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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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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