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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시 재발급 가능 여부와 해결 방법 알아볼게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시 재발급 가능 여부와 해결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일명 집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게 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사, 훼손, 보관 소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 시 대체 방법 1. 확인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내방해 등기관계 확인 * 비용: 발생 없음 * 준비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2.

확인서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관계 확인 * 비용: 5만~ 7만 원(협의 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등 부동산 실무에서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셀프등기로 진행하게 되면 번거로워도 매도인 매수인 두분이 등기소에 내방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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