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일명 집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게 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사, 훼손, 보관 소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 시 대체 방법 1. 확인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내방해 등기관계 확인 * 비용: 발생 없음 * 준비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2.
확인서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관계 확인 * 비용: 5만~ 7만 원(협의 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등 부동산 실무에서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셀프등기로 진행하게 되면 번거로워도 매도인 매수인 두분이 등기소에 내방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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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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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시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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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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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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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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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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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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