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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개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후 아래 네모친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클릭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연도별 결정공시가격 클릭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위 공시가격 클릭하면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지번 검색 또는 도로명 검색 선택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 후 검색 유형에 따라 도로명 겸색의 경우 건물 번호, 지번 검색의 경우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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