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후 아래 네모친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클릭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연도별 결정공시가격 클릭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위 공시가격 클릭하면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지번 검색 또는 도로명 검색 선택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 후 검색 유형에 따라 도로명 겸색의 경우 건물 번호, 지번 검색의 경우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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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