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납부해야 하는 물건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파트(주택), 상가 등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취득세율 조건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의 경우 매매 유상 취득시 일반과세와 중과세가 적용되고, 금액 및 면적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과세: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없음), 지방교육세 0.10%, 합계: 1.1%, 전용 85 초과: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0%, 지방교육세 0.10%, 합계: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부터 적용): 전용 85 이하, 취득세 8%,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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