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 원으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 및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적다는 여론이 팽배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면제한도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과연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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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면제한도 현행 및 상향 예정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