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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합산배제 임대 주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합산배제 임대 주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토지,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의 크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등 토지(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 건축물(비과세) 주거용: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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