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토지,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의 크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등 토지(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 건축물(비과세) 주거용: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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