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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명 깡통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니 부동산 중개업에 몸담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

서울특별시: 1억6,500만 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 원 이하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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