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드디어 올해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만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는데요, 2024년 0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무려 110년 만에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처야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현행과 개정 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현행 * 발급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수수료: 1통당 600원(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겨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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