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명 부자 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①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②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초과 ③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초과 출처 국세청 과세대상 건축물, 토지 세부 과세 항목 ① 건축물(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② 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ㅔ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토지(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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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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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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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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