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토지 등을 거래한 경우 일정의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이경우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수수료외 부가가치세 별도가 원칙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연매출 1억4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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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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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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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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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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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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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