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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요건 및 보장 금액 알아볼게요!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요건 및 보장 금액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서영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비해 상가의 경우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해 상가의 경우는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5,50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 원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예) 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차 한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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